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초과액,「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제1호에따른 귀속이 불분명한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보수에서 제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ㆍ휴업ㆍ장해(특별)ㆍ간병ㆍ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의한 비과세소득 … 제3호 차목, 파목, 거목은 보수총액에 포함 단, 「조세특례제한법」기타 특별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소득까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서제외한다고 볼 수 없음
※ 제외항목 예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업무관련
본인학자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 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 연말정산 하여야 함
○ 단일세율적용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보수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신고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또는 단일세율(19%)에 의한 세액정산 중 선택하여 국세청에 신고 가능
※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간급여를 신고함
근무월수
○ 근무월수: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
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휴직발생 해당년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단, 당해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 (직위해제, 무노동무임금, 기간제 교사의 방학기간 등)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정산보험료 환급금이 큰 사업장의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파업기간의 근무월수 포함여부 등)
정산월수
○ 정산월수: 전년도에 보험료가 부과된 기간(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음)
예) 2022. 1. 12.자로 입사하여 2022. 12. 31.까지 자격을 유지한 자의 경우,
‘근무월수’: 보수가 지급된 1월~12월(12개월)
‘정산월수’: 보험료가 부과된 2월~12월(11개월)
○ 당해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기준으로 작성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가 발생하는 가입자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총액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 고시적용 기간 동안의 보험료 정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므로 고시적용을 받지 않은 기간 동안 받은 총 보수와 근무월수로 정산
○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보수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정산
‘휴직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은 정산기간에서 제외하고, 근로가 제공된 기간의 보수만 합산하여 정산
※ 근로 정지기간 보험료 : 근로정지 시작일이 속한 달의 전월 보수를 기준으로 확정 부과
○ 연도 중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신청자 정산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는 기간의 보수총액과 근무개월 수로 정산
※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신청자의 의료급여 기간 동안 받은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 자격 및 건강보험 보수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구ㆍ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문중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본인의 소득이 아닌 경우)의 사용자 등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개인사업으로 분리되나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와 발생되더라도 본인소득이 아닌 문중소득일 경우 등 법인의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일반 법인의 대표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 연말정산 함
※ 정산시기: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동일
○ 연말정산대상자로 통보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적색으로 두 줄 그은 후 “퇴직”이라고 기재 (파일의 경우 대상자 삭제)한 후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와 함께 제출함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제외
○ 2022. 12. 1.이전 입사하였으나, 취득 지연신고로 공단에서 발송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
(사업장)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개별 서면 신고,
(공단) 대상자 등록 후 정산
‘보수총액’ 간편 작성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표1】의 ‘⑯계’와 ‘⑱국외근로’의 합계액 기재 (단,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 ‘⑳비과세소득 계’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 하는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 근로소득 중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법인대표자의 인정상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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