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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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방법

by 택스더다운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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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초과액,「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제1호에따른 귀속이 불분명한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보수에서 제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ㆍ휴업ㆍ장해(특별)ㆍ간병ㆍ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의한 비과세소득 … 제3호 차목, 파목, 거목은 보수총액에 포함 단, 「조세특례제한법」기타 특별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소득까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서제외한다고 볼 수 없음
※ 제외항목 예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업무관련
본인학자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 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귀속시기

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 연말정산 하여야 함

 

○ 단일세율적용 외국인 근로자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보수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신고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또는 단일세율(19%)에 의한 세액정산 중 선택하여 국세청에 신고 가능

※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간급여를 신고함

 

근무월수

○ 근무월수: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

 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휴직발생 해당년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단, 당해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 (직위해제, 무노동무임금, 기간제 교사의 방학기간 등)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정산보험료 환급금이 큰 사업장의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파업기간의 근무월수 포함여부 등)

 

정산월수

○ 정산월수: 전년도에 보험료가 부과된 기간(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음)

예) 2022. 1. 12.자로 입사하여 2022. 12. 31.까지 자격을 유지한 자의 경우,

 ‘근무월수’: 보수가 지급된 1월~12월(12개월)

 ‘정산월수’: 보험료가 부과된 2월~12월(11개월)

 

 

○ 당해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기준으로 작성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가 발생하는 가입자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총액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 고시적용 기간 동안의 보험료 정산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므로 고시적용을 받지 않은 기간 동안 받은 총 보수와 근무월수로 정산

○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보수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정산
 ‘휴직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은 정산기간에서 제외하고, 근로가 제공된 기간의 보수만 합산하여 정산 

※ 근로 정지기간 보험료 : 근로정지 시작일이 속한 달의 전월 보수를 기준으로 확정 부과

○ 연도 중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신청자 정산
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는 기간의 보수총액과 근무개월 수로 정산 
※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신청자의 의료급여 기간 동안 받은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 자격 및 건강보험 보수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구ㆍ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문중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본인의 소득이 아닌 경우)의 사용자 등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개인사업으로 분리되나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와 발생되더라도 본인소득이 아닌 문중소득일 경우 등 법인의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일반 법인의 대표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 연말정산 함
※ 정산시기: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동일

○ 연말정산대상자로 통보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경우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적색으로 두 줄 그은 후 “퇴직”이라고 기재 (파일의 경우 대상자 삭제)한 후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와 함께 제출함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제외

○ 2022. 12. 1.이전 입사하였으나, 취득 지연신고로 공단에서 발송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
(사업장)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개별 서면 신고,
(공단) 대상자 등록 후 정산

 

 ‘보수총액’ 간편 작성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표1】의 ‘⑯계’와 ‘⑱국외근로’의 합계액 기재 (단,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 ‘⑳비과세소득 계’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 하는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 근로소득 중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법인대표자의 인정상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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