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장을 구하려면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 항상 궁금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 시급을 정하여 계약을 한 경우, 미리 급여를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시급은 국가에서 규정한 최소 임금으로, 국내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급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변동되며,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무자의 급여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수당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1주당 15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일주일간 소정 근로일수를 만족한 경우입니다. 만약 이 요건을 만족했다면, 1주 당 하루치의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산출방법
- 산출기간 : 1년(1월 1일 ~ 12월 31일)
- 주휴수당 산출금액 : 월급여 총액 / 12개월 X 주휴수당 지급기간
- 주휴수당 지급기간 : 휴가근무일수 ÷ 6일 X 5일
주휴수당 지급 예시
- 김근로자의 2023년 월급여는 3,500,000원입니다.
- 김근로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7일간 연차 휴가를 취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기간은 7일 ÷ 6일 X 5일 = 5.83일(소수점 이하 버림)입니다.
- 김근로자의 2023년 주휴수당은 (3,500,000원 / 12개월) X 5.83일 = 1,343,055원입니다.
위와 같이 2023년 주휴수당 산출방법을 따르면,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를 취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더욱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월급계산기 이용전 꼭 알아둬야할 것
앞서 정리한 방법대로 결정된 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다양한 공제항목이 차감된 금액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봉을 12로 나누고 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며, 시급 근로자인 경우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하고,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은?
4대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하는 것이 아닌, 보험 별 요건을 만족한 경우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한 달 60시간 근무자 또는 60시간 미만 근무자이나 3개월 이상을 근무한 경우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모든 근무자가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자가 꼭 가입해야 합니다.
월급계산기 이용 방법
내가 받게 될 실수령액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될 실수령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 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수령액
월급 실수령액은 급여와 공제금액을 고려하여 실제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 급여 : 월급 총액
- 공제 :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 지급액 :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로 받는 금액
연봉근로자: 실수령액= 연봉/12 -소득세-4대보험
시급근로자: 실수령액= 시급x근무시간+주휴수당-소득세-4대보험
원천세는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며,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이 비율은 근로소득에 따라 다르며,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의 차감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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