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2023년 2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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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2023년 2월 10일까지)

by 택스더다운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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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2023년 2월 10일까지)

 

□ (신고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참고4 참조)
○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은 아래와 같은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수입금액 계산)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며,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입니다.(정기예금이자율 1.2%) 

□ (신고지원 서비스)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21년 귀속 신고자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 등
○ 휴대폰으로 안내문 뒷면의 QR코드를 인식하여 전자신고서 작성방법(①),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방법(②)을 숙지한 후에 모바일 앱(손택스)(③)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채움 서비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전년도 임대명세와 ’22년 주택보유자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임대명세 조회(①)를 클릭하면 전년도에 신고한 임대물건을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만 수정 입력하면 됩니다. 
○ ’22년 신규로 임대한 주택은 신고도움자료(②)의 국내 주택보유 내역을 선택하여 임차인정보, 임대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주택보유 내역에 조회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소재지,임차인,임대정보 직접 입력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2)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원, 미등록임대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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