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32 세무조사 대상, 연기사유 세무조사 진행과정 ▶ 세무조사 시작 전 ①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국세청에서 보냅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81의7) ② 세무조사 시작 전에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③ 조사연기나 조사장소 변경,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①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②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의 마무리 ① 조사가 종결되면 청렴확.. 2023. 2. 8.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4... 2023. 2. 6.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1년 귀속)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 2023. 2. 6. 2023 연말정산 공제항목(본인, 근로기간, 총급여액)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자가 ’15.12.31.까.. 2023. 2. 6.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