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종합소득세는 국민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제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급여, 상여금, 인센티브 등이 포함되며,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이익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소득은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및 배당금 수입, 채권 매입 이익금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세율은 소득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의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2023년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금액 x 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누진공제는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공제됩니다.
종소세는 개개인의 한 해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계산 방법이 굉장히 복잡한 편이며, 이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 등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소세 세율(2022년까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종소세 세율(2023년부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2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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