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에 가장 먼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45%가 적용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4단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다가 매출액이 커지게 되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하시게 되는 이유입니다.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진행한 후 공과금을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해 주면 법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법인 상호를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 주주를 구성하는 등의 준비해야 할 업무가 많습니다.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서류 준비와 과정은 법인설립 대행 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 법인 설립 준비 단계
- 법인 설립을 위한 비용 예산화
-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 준비
-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계획 수립
2. 법인 설립 신청 단계
-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작성
- 법인 설립 관련 서류 제출
- 법인 설립 등기 수수료 납부
3. 법인 설립 완료 단계
- 법인 등기 완료 후 관련 서류 수령
- 인감 및 도장 발급
- 사업자 등록 및 세무 등록 절차 완료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법인설립등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서 혼자 하기에 어려워 보통의 경우 전문가를 통해 법인설립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절차
- 법인 상호와 소재지, 주식금액, 임원 및 주주 구성을 선정합니다. 법인 상호의 경우 관할 등기소 내 동일한 상호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하여 동일상호 유무를 확인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등기나 정관 작성 시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법인설립을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등기신청서, 신청 수수료 영수증, 정관, 주식발행 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기간 단축 동의서, 조사 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잔고 증명서, 취임 승낙서, 주민등록등본, 인감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 등록세 및 교육세 등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설립 등기 시 자본금과 소재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합니다. 앞선 단계에서 납부한 공과금 납부영수증도 같이 준비해서 방문해 주세요.
-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정관 작성
정관 작성은 표준양식을 구하여 필요한 내용을 가감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목적의 경우 많이 기입하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추후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 신청시 많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 주식회사로 법인 설립을 하게 되는데 주당 금액과 임원 및 주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주주와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를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 주주를 구성하는 등의 준비해야 할 업무가 많습니다.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비용에는 공과금 및 법인설립을 대행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와 같은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 비용은 회사 유형, 규모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법무 및 회계 서비스 비용
- 공증 및 등기 비용
- 인쇄 및 스탬프 비용
- 임대료 및 보증금
- 기타 비용
등록세와 교육세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 선정한 자본금을 기준으로 2,800만 원까지는 등록세 337,500원, 교육세 67,500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과금의 경우 납부(세무서 방문, 온라인 신청) 한 후 등기 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회사의 규모, 지역, 대행업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인설립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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