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신고기한, 의무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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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징수 신고기한, 의무자, 대상

by 택스더다운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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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 측이 됩니다.

이자, 근로, 퇴직,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세법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기타소득원천징수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금융소득원천징수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원천징수 : 우리가 많이 들어본 3.3% 삼쩜삼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원천징수 : 퇴직소득, 연금소득
  • 봉사료사업소득원천징수 : 공금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사례)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시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이 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지만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신고기한

원천징수 구분 법정기한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 서류
일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은 매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해 1. 10.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등) 적용 기타 소득금액

원천징수 배제 (소득세법 제85조 3항)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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