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 주거 공간과 관련된 수익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자주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를 납부하게 될지 또는 면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되어 신고를 앞두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그러니 현재 이사를 앞두고 계신다거나 양도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반드시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한 조건은?
주거 공간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 됩니다.
이때 요건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사, 학교/직장의 지방 발령, 혼인, 상속/노부모 합가 등 각 경우에 따라 기존 주택 거주 요건과 처분 기한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할까?
양도세는 결국 타인에게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대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차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결정된 양도소득금액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뒤 산출한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발코니 확장비용, 중개수수료와 같이 주택을 유지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지불했던 자본적 지출이 모두 해당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앞서 잠깐 언급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요건을 만족한다면 최대 80%까지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 최소 6%를 공제받게 되며, 매년 2%씩 증가하여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지역이라면 2주택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비조정지역인 경우 3주택자부터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2023년 양도세 세율은?
다른 세금들은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미만 보유자라면 과세표준 금액과 관계 없이 60%의 세율을, 1년 미만 보유자라면 70%의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2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라면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부과가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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