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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이와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계산서로,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전자로 인증을 하여 발급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취소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꼼꼼히 참고해 보시면 세금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담아 가실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 가장 먼저 발급을 진행하기 위해 거래처에게 요청하셔야 할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로 입력하셔야 하는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인데요.
- 사업장 주소지와 업태, 종목,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선택 사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모두 입력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이메일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꼭 알아둬야 할 발급기한과 주의사항
-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매월 발생한 거래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마치셔야 합니다.
- 만약 이 기한을 놓치거나 금액 또는 항목을 잘못 입력했다면 이와 관련된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 따라서 그 때 그 떄, 빠짐없이 발급을 하거나 매월 날짜를 정해주고 한 번에 꼼꼼히 발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정리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의 핵심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진행을 하는 것 입니다.
- 종이로 진행하는 것은 간이과세자만 해당이 되며,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홈택스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 접속 후에는 가운데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본인인증을 진행하시고, 조회/발급 메뉴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 이제 본격적인 발급을 위해 ‘발급’ 버튼을 클릭하고 ‘건별 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이때 ‘목록 조회’의 경우 발급한 매출 계산서 뿐만 아니라 발급을 받은 매입 계산서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 이와 함께 발급 시에는 일괄 발급, 반복, 복사 발급도 진행이 가능하니 함께 참고해 주세요.
- 발급 화면에 접속해 보면 상단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항목이 있으며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면 다른 메뉴를 클릭할 필요 없이 ‘세금계산서’ 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후에는 종류, 공급받는 자 구분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것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 영세 사업자 또는 위수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을 그대로 두시고,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공급받는 자 구분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이후에는 공급받는 자 정보를 입력하시되, 사업자등록번호를 먼저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나머지 입력한 이 활성화 됩니다.
- 이제 거래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며, 가장 먼저 작성 일자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만약 1월 중 발생한 거래를 2월에 발행한다면, 작성일자는 1월 말일로 변경을 해두셔야 하단의 ‘월’ 부분이 1월로 변경됩니다.
- 그러니 이 작성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신 뒤 거래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 품목이나 규격, 수량, 단가는 선택 입력항목이므로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시고 ‘계산’ 버튼을 클릭해 부가가치세 금액과 공급가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 이후에는 청구, 영수증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잠깐, 청구와 영수 무슨 차이?
- 앞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때 청구, 영수 중 하나를 클릭해야 한다고 언급했었습니다.
- 이때 청구와 영수의 차이는 거래대금을 입금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후에 발행하는지에 대한 차이인데요.
- 만약 입금을 받기 전에 발행한다면 청구, 받은 후 발행한다면 영수에 해당합니다.
취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세금 계산서는 한 번 발급을 하고 나면, 취소라는 개념이 없어 수정을 하여 0원으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 만약 330만 원 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일부가 취소되었거나 전체 금액을 취소해야 한다면 -330 만 원 또는 취소된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 이런 수정 발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발급 메뉴와 동일하게 조회/발급 카테고리의 발급 메뉴에서 ‘수정 발급’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 이때 수정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소 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취소 사유를 입력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그리고 발급 대상을 선택하고, 취소할 금액을 입력한 뒤, 수정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때 수정 발급의 경우, 반드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수정 발급 후에는 이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간단하지만, 기한과 예외 사항들이 많아 발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 전에 발급기한과 발급 필수사항을 미리 체크하고, 발급 후에는 가능하면 바로바로 폐기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와 영수의 차이도 구분하여 발급하며,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 발급과 폐기 처리에 대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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