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400만원)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20.3.13.~’21.3.15.까지는 1,000분의 18)
* 공제시 필요한 서류: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유의사항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 주거전용면적이 85 m2 이하 주택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m2 이하 주택)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
∙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
- 구분등기되지 않은 경우:가구당 전용면적의 합계인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구분등기된 경우: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 종전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10.1.1.부터 상환하는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금융회사에서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 소득공제 가능한 주택임차차입금은 금융회사에서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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