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 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아래의 한도로 공제
■ 공제한도 종전규정
∙ 2014년 이전 차입분 500만원(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1,500만원)
∙ 2011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연 1,000만원, 30년 이상:연 1,500만원 한도)
∙ 2003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연 600만원, 15년 이상:연 1,000만원 한도)
■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 ’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 하지 않음. 다만, “채무자 = 소유자” 요건 위반 시 요건 위반일 이후부터 불공제(이전분은 공제)
■ 소득공제 배제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 2014.1.1 이후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 삭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공제가능
공제대상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분양권의 범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 포함)
주택분양권 가격 요건
5억원(’13년이전 3억원) 이하 (2006.1.1 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의 범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은 그 차입일(차입요건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일) 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봄
∙ 해당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 으로부터 차입한 것일 것
∙ 해당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할 것 (2007.1.1 이후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
공제 배제사유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0) | 2023.02.05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0) | 2023.02.05 |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0) | 2023.02.05 |
2023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0) | 2023.02.05 |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0) | 2023.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