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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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by 택스더다운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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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 80%)를 공제

 

■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공제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80%)

∙ 공제한도: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1.2억원 초과자 200만원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 카드 등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46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 면세물품 구입비용(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가족카드 사용분

∙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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