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 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 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시 ‘의료비 지급 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 회사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처리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
* ’13년 귀속 이전:의료비 소득공제 200만원 이상자 → ’14년 귀속부터 의료비 세액공제자 전체로 변경
*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별로 해당 금액만 합계하여 기재
공제대상 아닌 것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선지급 후 보험금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맘카드’) 공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공제대상 아님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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