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가능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연체로 추가 지급액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 제한
기본공제대상자인 (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①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학금 등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국외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300만원) 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900만원)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900만원)를 적용
예) 해당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18.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원, ’18.8월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원 지출한 경우
➜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이 세액공제대상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
∙ 따라서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 가능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직업능력훈련비
∙ 해당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근로자 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함
세액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비용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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