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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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적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by 택스더다운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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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 원 - 필요경비 9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 원 - 필요경비 1,200만 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200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 (연간 소득금액)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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