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총급여액 요건은 없음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가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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