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vs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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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vs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요건

by 택스더다운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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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총급여액 요건은 없음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공제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가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참조
-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상환기간 연장 등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된다.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 고정금리 방식
차입금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준금액 = 차입금의 70% / 상환기간 연수*
*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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