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공제항목(본인, 근로기간, 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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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3 연말정산 공제항목(본인, 근로기간, 총급여액)

by 택스더다운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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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공제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비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공제항목
내 용
근로소득공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총급여액 20%와 300만원*중 적은 금액
*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만원(50세 이상자는 600만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7%, 7,000만원 이하자는 15%

 

2023 달라진 연말정산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o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비증가분:’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o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기부금 세액공제
 
□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ㆍ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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