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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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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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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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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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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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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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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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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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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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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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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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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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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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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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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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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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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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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있는 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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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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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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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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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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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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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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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
공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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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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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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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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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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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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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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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비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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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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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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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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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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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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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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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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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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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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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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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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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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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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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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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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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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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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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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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총급여액 20%와 300만원*중 적은 금액
*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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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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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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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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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만원(50세 이상자는 600만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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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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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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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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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7%, 7,000만원 이하자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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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진 연말정산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o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비증가분:’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o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기부금 세액공제
□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ㆍ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3 연말정산 제출서류 https://taxthedown.tistory.com/7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https://taxthedown.tistory.com/8
2023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https://taxthedown.tistory.com/9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https://taxthedown.tistory.com/13
2023 의료비 세액공제 https://taxthedown.tistory.com/15
2023 교육비 세액공제 https://taxthedown.tistory.com/16
2023 기부금 세액공제 https://taxthedown.tistory.com/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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