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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 불가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소령 §106②)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 2021.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능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2010.1.1. 이후 가입한 경우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 2018.12.31. 취득 4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의료비 과다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ㆍ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예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총급여 1,000만원)가 지출한 기부금
(예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총급여 1,000만원)가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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