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4.1.1., 경력단절 여성 ’17.1.1.) 〜 ’2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청년 90, 그 외 70%(50%, 100%) 세액감면
※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한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간(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최초취업일로부터 7년간) 감면 적용
○ (세액감면 제외대상자) 임원, 최대주주 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단,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감면 가능)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이나,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함
○ (감면신청)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올해 취업하여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전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올해 이전 연도에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를 통해 과거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회사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에 2024.12.31.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 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소득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
∙ (중소기업 핵심인력)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세액감면 제외대상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비속, 그와 친족관계인 사람
∙ (감면신청)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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