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봄
※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규정(연 120만원)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 종료로 공제대상 아님
■ 공제금액 한도
∙ 연 400만원 한도(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09년 5월부터 판매)
∙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 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
➜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첨부)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함
유의사항
주택 기준시가 관련 요건(청약저축)
∙ ’06.1.1.이후 가입자부터 저축가입시점에 보유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적용
※ 가입 당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
∙ ’08.1.1. 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 시에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이 적용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신축 주택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으로 함
장기주택마련저축: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아님
연도 중에 중도해지
∙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음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상속주택
∙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주택이 재개발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 판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 주택완공 시 신규취득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 판단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 세액감면(중소기업 관련) (0) | 2023.02.05 |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0) | 2023.02.0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0) | 2023.02.05 |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0) | 2023.02.05 |
2023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0) | 2023.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