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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
□ 과세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1) 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과세대상임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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