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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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3 연말정산 제출서류

by 택스더다운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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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또는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적정여부 확인)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 1.15〜1.18.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이면 1.20. 이후 연말
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받아야 함

∙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특히, 주택자금공제 요건 충족여부 확인)

 ∙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필요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연말제공 신청 확인 ( ~ ’23.1.19까지)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회사에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확인(동의) 절차를 1월19일까지 반드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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