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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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

by 택스더다운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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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

일·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4대 보험/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자가운전보조금 본인의 차량(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연구활동비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야간근무수당
공장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

 

국외근로소득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한도:월 100만원(외항 선박·국외 건설현장 월 300만원)]

 

처우개선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취재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벽지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이주수당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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