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3 202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23.1.1.부터 아래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으로서 ’23년에 추가되는 17개 업종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3.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현.. 2023. 2. 10.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기청)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 2023. 2. 9. 세무조사 대상, 연기사유 세무조사 진행과정 ▶ 세무조사 시작 전 ①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국세청에서 보냅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81의7) ② 세무조사 시작 전에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③ 조사연기나 조사장소 변경,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①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②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의 마무리 ① 조사가 종결되면 청렴확.. 2023. 2. 8.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 (§99)에 따라 2023. 1. 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행안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및 이며 ○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고시 물량은 3.2만동(21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4.4%, 호수 기준 15.5% 증가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고시.. 2023. 2. 7. 이전 1 2 3 4 5 6 7 8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