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3 연말정산 과다공제 항목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 불가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 2023. 2. 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vs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요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2023. 2. 6. 인적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 2023. 2. 6. 2023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 정치자금기부금은 100/110, 15%,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 2023. 2. 6.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